이 사업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개최되는 국내 전시?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에 참가비(부스임차료, 장치비)의 80%, 기업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경남에 본사 및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기존 제조기업에서 비제조기업까지 확대하고, 초기 창업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선정기준도 개선했다.
도는 11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국내외 품질인증 실적, 전시회 준비도 등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15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23개사를 지원하여 전시회 현장판매액 2억 3천만 원, 전시회 이후 30억 원의 매출 달성 등의 톡톡한 성과를 거뒀다.
김상원 경남도 경제기업과장은 “도내 기업들의 전시회 참가는 초기 판로개척에 필수적이어서 2019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에 기업의 관심이 높다”라며, “도내 중소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많은 제품을 선보이고 판로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