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조례안은 도내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해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한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여 소방기관 근무자의 건강한 직장생활 환경 조성 및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변경, 소방기관의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한 급식환경 조성과 급식제공에 필요한 사항 추가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허복 의원은 “많은 소방공무원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다양한 직업병에 시달리면서도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있다”며, “그들의 노고와 희생에 대한 합당한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3월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