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8,025농가에 공익직불금 97억 원 지급 |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매년 지급된다.
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신청 접수를 진행했으며 농가의 농지의 기능·형상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농업인 의무교육 이수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완료한 뒤 직불금 지급 대상자 8,025명을 확정했다.
소농직불금은 2,792농가에 36억 2,900만 원, 면적직불금은 5,233농가에 61억 3,9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0.5㏊ 이하 소작농을 대상으로 하는 소농직불금은 지난해보다 10만 원 인상된 130만 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논밭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을 나누고 면적 구간별(0.1?2㏊, 2?6㏊, 6㏊이상)로 구분해 단계별로 1㏊당 100만 원에서 최대 205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이기풍 농업정책과장은 “이번에 지급되는 직불금이 농업·농촌을 유지하고 시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