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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JDC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추가 보상률 7..
사회

제주시, JDC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추가 보상률 70% 달성

조원후 기자 purplehaze0@naver.com 입력 2024/12/02 19:47 수정 2024.12.02 19:48
장기간 이어져 온 토지분쟁 해소를 통해 사업 정상화 가속

JDC,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추가 보상률 70% 달성
[뉴스비타민=조원후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지난해 10월부터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토지분쟁 해소를 위한 토지 추가보상을 시행한 결과 추가보상금 집행실적이 금년도 목표인 70%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추가보상은 수용재결 취소(15.3.) 및 사업 인허가 무효(19.1.) 판결에 따른 토지주와의 토지반환소송 중 법원 조정에 의한 것으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로 진행되어 왔다.

JDC는 지난 11월 29일을 기준으로 토지주 480명 중 295명과 합의를 완료했으며, 추가보상금 총 755억원 중 약 532억원(70.5%)를 집행하여 428,177㎡(전체 추가보상 대상면적의 63.7%)의 소유권을 확보하게 됐다.

이와 더불어 JDC는 토지주와의 토지반환소송도 23년말과 비교 원고수 기준 약 62%가 감소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당사자와의 협의 등 화해노력을 지속하여 조기에 토지분쟁을 해결하는데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JDC는 지난 8월부터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지역주민,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세계적 수준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지난해 도출된 사업 재추진 방향을 고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유원지 대신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하고 도입시설 및 토지이용계획 구체화, 공정률 65%에서 중단된 건축물 147개동에 대한 활용방안 모색 등 공공성과 사업 타당성 확보를 목표로 진행 중이며, 2026년 초 완료될 예정이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정상화의 최대 난제였던 토지분쟁 해소를 위해 기꺼이 추가 보상에 응해주신 토지주와 도움을 주신 지역주민, 서귀포시청 관계자께 감사드린다”며 “휴양형주거단지를 세계적 수준의 랜드마크로 재탄생시켜 도민 품에 안겨드릴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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