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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울산시의회 안대룡 교육위원장, 영어회화전문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의견 청취 간담회 개최

조원후 기자 purplehaze0@naver.com 입력 2024/12/02 19:44 수정 2024.12.02 19:45
고용 불안과 불합리한 처우로 인해 직업정체성 약화, 상대적 박탈감 느껴.

울산시의회 안대룡 교육위원장, 영어회화전문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의견 청취 간담회 개최
[뉴스비타민=조원후기자] 울산광역시의회 안대룡 교육위원장은 2일 15시,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의견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교육청과 영어회화전문강사,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의 고충과 민원을 청취하고,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 하기 위해 개최됐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측은 먼저 고용 불안에 대해 언급하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매년 재계약을 해야 하고, 4년마다 신규채용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류전형, 수업안 작성 및 수업실연, 영어심층면접 평가와 같은 채용 시험을 반복적으로 준비하는 것에 따른 피로감과 불안감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임금, 연수기회, 복무 등의 분야에서 다른 교원이나 공무직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4년마다 신규수준으로 돌아가는 연가, 14일에 불과한 유급 병가 등 불합리한 처우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되고 직업정체성 또한 약화되고 있음을 호소했다.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고용안정을 위해 무기계약 또는 신규채용과 재계약 간소화, 그리고 전문성 신장을 위한 영어교육수당 신설, 타 직종과 차별 없는 복무 적용 등의 처우개선 방안을 내세우며, 현안해결을 위해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안대룡 교육위원장은 이날 참석한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영어회화전문강사가 일선 현장에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면서, 불합리한 처우로 직무 만족도가 떨어진다면 교육의 질도 함께 저하될 수밖에 없다.”라고 밝히며, “직무 분석과 함께 유사 직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는 근무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영어회화전문강사가 존치하는 동안,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고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이들의 처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며 간담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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