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타민=김호진기자]
광주광역시청 |
각 지자체는 여전히 협의 조정?
지역아동센터와 종사자들은 여전히 봉인가?
복지현장은 속만 터저
지난 7월 광주광역시가 발표한 “제3기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 대해 우선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처우개선 계획안에 그동안 오랜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아동돌봄 복지분야는 항상 늦장 적용되고 있다.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 돌봄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여전히 미적용상태에 놓여 있다. 그나마 다행히 아동그룹홈은 2024년부터 호봉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번 3기 처우개선 계획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다.
지난 발표때 강기정 광주시장은 “시민복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 종사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곧 시민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오랜 시간 현장과 소통을 통해 마련된 처우개선 계획인 만큼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느끼면서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3기(2024년~2026년)계획 안에 “건강한 삶 속 내★일이 빛나는 복지공동체’라는 비전과 ‘몸도 마음도 건강한 행복직장 만들기’를 목표로 △전 시설 호봉제 전환 △건강검진제 도입 △가족돌봄 휴가제, 장기근속 유급휴가 확대 △복지포인트 상향(2025년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단일임금 보장, 복리후생 증진 등 2개 분야 13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아동돌봄시설은 계획안 일부 제외)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호봉제 전환은 사회복지 현장의 형평성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가장 큰 결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광주시의 발표와 달리 각 지자체(5개 구청)는 여전히 적용률 문제로 의견이 나뉜 상태다.
사회복지사업 지역아동센터 지침에는 국·시비(시군구) 형태로 국비 50% 지방비(시·군·구비)는 각각 25%씩 감당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광주시와는 달리 각 지자체는 24~26년까지 비율 적용에 있어 난색을 표하는 모양새다.
당장 5대 5가 아닌 순차적 적용률을 제시한 광주시와는 달리 각 지자체는 적용비율을 조정해달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2024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아동센터는 이번 하반기 25인이상 시설에 추가인력을 배정받아 1인 종사자를 채용해야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광주시만 아직도 미적용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까지 차별적 대우를 받은 지역아동센터와 종사자는 여전히 차별에 놓여 있고 미적용상태에 있어 또 다시 속만 타고 있다.
복지현장은 추가인력을 빠른 시일내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추가인력 예산은 고스란히 불용처리될 수 밖에 없는 상황(7.8월 불용액 발생)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호봉제 적용뿐 아니라 종사자 추가인력까지 서둘러 적용해 그동안 아동돌봄 종사자들의 숙원사업을 속 시원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