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안군청 |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진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사업소분의 경우 현재 진안군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와 법인에게 부과된다.
군은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년도 과세내역을 바탕으로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으며, 기재된 세액을 오는 9월 2일까지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2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자동이체·가상계좌·카드·CD/ATM,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진안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진안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쓰인다”며 “납부지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