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군청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비대면-디지털조사(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에 이어 방문조사(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가 이뤄질 예정이다.
먼저, 비대면-디지털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주소지에서 정부24(모바일)앱을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방식이며,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조사를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식이다.
‘중점조사 대상세대’의 경우에는 앞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중점조사 대상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된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가 포함된 세대 △복지취약계층이 포함된 세대 △사망의심자가 포함된 세대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 등이다.
방문조사는 담당 공무원과 마을 이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거주지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더불어,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김호승 민원과장은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조사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