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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장애인생산품 인식 개선·우선구매 활성화 위한 컨설팅 개최 |
이번 컨설팅은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담당자는 올해 예산서를 분석해 부서별 맞춤형 구매 품목을 제안하고 구매를 독려했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기관 총 구매액(물품, 용역)의 100분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우선구매 비율은 매년 국정평가와 각 부서 행정실적평가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정읍시의 올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액은 6억 5000만원이다.
강한석 노인장애인과장은 “올해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반기별 컨설팅과 매월 부서별 실적관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장애인과 함께 행복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