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창업공간 리모델링 지원사업 포스터 |
모집 대상은 고령군에 거주(예정)인 만18세 이상 만45세 이하 청년이면서 고령군 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3년 이내 초기 청년 창업가 또는 예비창업가이다. 고령군 관내 어디서든 창업할 수 있고 열정 가득한 관외거주 청년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을 최소화했다.
신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인구정책과 청년정책담당으로 신청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유능한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여 고령군만의 청년창업 성공모델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