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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위한 카드수수료 지원 |
순창군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관내 소상공인이며, 국세청 홈택스 자료를 기준으로 카드 매출액의 0.5%를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도박업소과 성인용품 판매점 등 사행성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이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많은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이번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