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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속도 낸다 |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시행(‘24.12.27.)으로 전북이 강점을 지닌 농생명산업 분야를 국가적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상반기 내 농생명산업지구 3개소를 지정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될 예정인 농생명산업지구는 ▲남원 ECO 스마트팜산업지구(60.1ha) ▲진안 홍삼한방산업지구(7.3ha) ▲고창 사시사철 김치특화산업지구(16.8ha) 등 3개소다.
남원 ECO 스마트팜산업지구는 전북 농생명 스마트팜의 허브 전초기지로 조성되며, 진안 홍삼한방산업지구는 국내 유일 홍삼특구를 기반으로 홍삼 산업의 시설 집적화 단지로 육성된다. 또한, 고창 사시사철 김치특화산업지구는 김치 생산·가공·유통·체험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산업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농생명산업기본계획 및 지구 실행계획을 지난해 12월 농식품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 완료했으며, 전북지방환경청과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전북특별법` 시행 이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 행정절차이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18일부터 20일간 도청 및 해당 시군청 홈페이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평가 대상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공람 및 주민설명회 기간 동안 접수된 주민 의견을 평가서에 반영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추가로 진행해 지속가능한 산업지구로 조성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생명산업지구가 단순한 농업단지를 넘어, 전국적으로 성공적인 농업혁신 모델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육성할 것”이라며, “보다 경쟁력 있는 산업이자, 고소득을 창출하는 미래형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