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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역량강화 교육 첫 시작 |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역량강화 교육’을 새롭게 신설하고, 1기 교육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농한기(2~4월) 동안 총 7회에 걸쳐 진행되며, 회당 30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실시된다.
교육 일정은 △2월(익산·정읍), (전주·군산) 2회 △3월(김제·완주) (진안·무주) 2회 △4월(남원·장수), (임실·순창), (고창·부안) 3회로 편성됐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인권 보호, 성폭력 예방 등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인이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인권 보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으며,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북이주여성상담소, 농협중앙회공인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하여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단순 노동력이 아닌 동등한 협력자로 인식하고, 법적 보호와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이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원활한 관계 형성을 도울 뿐만 아니라, 노동 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교육을 정례화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