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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교육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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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교육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창출

조원후 기자 purplehaze0@naver.com 입력 2025/02/06 18:40 수정 2025.02.06 18:41
특례 실행 기반 마련과 소통으로 특별자치 정착 추진

전북특별자치-교육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창출
[뉴스비타민=조원후기자]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은 2025년도 비전을 “특별자치-교육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창출”로 정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자치교육국은 이같은 비전 달성을 위해, ▲특별한 전북을 위한 특례 실행력 강화 및 차별화된 자치권 확보 ▲특별자치시도 공동협력 과제 발굴 등 상생협력 강화 ▲교육협력 거버넌스 강화로 함께 성장하는 전북 구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2대 분야 5개 추진 전략 및 13개실행과제를 충실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례 실행 기반 마련과 소통으로 특별자치 정착 추진
전북자치도는 2023년 12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131개 조문, 333개 특례를 특별법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현재까지 43건의 조례 정비, 53건의 사업화과제 실행 등 법적·행정적 기반 마련에 주력했고, 올해는 22건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의 산업지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줄 14개 지구·특구·단지 특례는 조속한 지정 준비를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새만금 고용특구를 최초로 지정했고, 올해 상반기에` 농생명산업지구, 핀테크육성지구, 해양문화유산국제교류지구 등 3개 지구를 지정하고, 하반기에는 문화산업진흥지구를 비롯한 6개 지구*를 추가하는 등 전북의 핵심산업 육성 기반을 차근차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과 모니터링, 민간단체 대상 설명회, 공직자 대상 역량 강화교육 등을 실시하여 특례 실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고, 도민 체감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전북특별법 및 일상 속 규제 해소 강화
5대 핵심산업 구체화, 재정 특례 반영 등을 위한 전북특별법 일부개정안을 투트랙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탄핵 정국에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전북특별법 일부개정안(의원입법)의 상반기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정부입법으로 추진 중인 44건의 입법과제는 국조실, 행안부 등과 논의를 거쳐 부처 수용률을 최대한 높여 하반기에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민 체감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비전 실현을 위한3차 특례 발굴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현장기반형 특례 발굴을 위해 시군 컨설팅 및 산업현장 간담도 강화하고, 도-도의회-출연기관-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특례사업발굴추진단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틈새 특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민생 및 기업현장‘ 등 전북도만의 차별화된 규제를 발굴해 도민의 일상 속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중앙부처 규제개선 건의 등으로 불필요한 규제가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물 및 옥외광고물 허가 등 자치법규 규제 정비, 중기부 옴부즈만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중점규제도 해소해 갈 예정이다.

국내외 협력으로 특별자치 기반 강화
특별자치시도 공통 현안 해결을 위한 제주·세종·강원 등 특별자치시·도 연계를 강화하여 튼튼한 협력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1월부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행정협의회`가 공식 출범했고, 4개 시도 공통 현안, 법률 개정과제 해결방안 마련 등 협력을 충실히 수행한다.

전북-강원 공동연구, 환경영향평가 협의체 구성 등 강원과의 상생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9월 개최 예정인 ’제2회 전북포럼‘은 지난해 ’농생명산업‘에서 ’친환경산악관광‘을 추가하고, 유사포럼인 농생명산업포럼, 새만금정책포럼 등과의 연계를 통해 명실공히 최고의 전북 국제포럼으로 자리매김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교육협력 거버넌스 기반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
도, 교육청, 대학 등 지역간의 교육거버넌스 연계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성공적 안착 추진과 11개 시군의 교육발전특구를 시범운영 한다.

또한, 교육부 글로컬대학 신규 선정에 도-시군-대학간 공동 대응하고 기존 글로컬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추진한다.

아울러 평생교육바우처를 광역기관(전북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을 통해 신규로 지원하고, 전북시민대학을 8개로 확대 운영한다.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및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청소년의 수요에 맞는 정책 발굴과 청소년 성장지원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시·군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5개소로 확대하는 등 청소년 활동 지원에 적극 나선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쉼터 퇴소청소년의 자립지원수당을 50만원으로 증액하여 위기 청소년 지원을 확대한다.

이성호 자치교육국장은 “올해 목표는 ”특별자치와 교육의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창출“로 정했다며, ”다양한 특례를 발굴하고 법령 및 조례 제?개정 등 끊임없이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도-교육청 등과 함께 지역중심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소통하고 협업관계를 굳건히 하여 도민들께서 특별자치-교육 시대를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초지일관(初志一貫)의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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