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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제1호 환경교육 시범도시로 정읍시 지정..
사회

전북자치도, 제1호 환경교육 시범도시로 정읍시 지정

조원후 기자 purplehaze0@naver.com 입력 2024/12/30 17:38 수정 2024.12.30 17:39
환경교육 조례, 환경교육센터 운영 등 교육기반 높은 점수

전북자치도, 제1호 환경교육 시범도시로 정읍시 지정
[뉴스비타민=조원후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시범도시’를 공모한 결과 정읍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환경교육 시범도시란 환경교육 활성화 의지가 있는 도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특화 환경교육프로그램 실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면 및 현장 평가를 거쳐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정읍시는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등 환경교육 기반을 잘 갖추고 있으며, 주민과 생태계가 공존하는 시범도시 운영계획을 제시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모두가 자연과 소통하는 생태 시민! 건강한 도시’라는 슬로건 아래 9대 과제를 중심으로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환경교육 강사 양성 확대 등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제시하여 교육 환경의 변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3년간(2025~2027) 도비 약 3억 원을 투입하고, 컨설팅과 지역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교육 시범도시 운영은 27일 시행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92조에 의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호남권 최초 ‘환경부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환경부에서 지정한 환경교육도시는 19개소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 확대를 통해 시군 관심도를 높이고 모범적인 환경교육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순옥 탄소중립정책과장은 “환경교육 시범도시 운영을 통해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많은 도민들이 환경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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