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노인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촉구 |
이번 건의안은 ▲경로당 시설 및 설비 기준 강화, ▲경로당 여건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급 제도 도입, ▲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대 등 상위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 7월 기준,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노인의 복지와 삶의 질을 책임지는 경로당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현행 시설기준과 지원 체계는 시대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기본적인 식사 제공과 여가?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있다.
특히 경로당 지원금은 등록회원 수나 시설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어 복지혜택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2005년 지방이양사업 전환 이후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국비와 지방비가 일부 분담되고 있지만, 운영비는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의존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재정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경로당의 운영을 지방 재정에만 맡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최 의원은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한 부식 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가 담긴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들며, “노인복지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끝으로 “노인복지의 불균형 해소와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상위법령 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건의안은 오는 24일,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