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원 대구시의원 |
본 조례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정책연구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 행정기관장에 교육감이 포함됨에 따라 연구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구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의 정비 ▲위원의 기피·해촉에 관한 사항 규정 ▲연구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정비 등 대구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구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이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 의원은 덧붙여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연구 결과의 활용 촉진에 관한 규정이 정비됐다”며, “앞으로 정책연구용역 결과가 대구시교육청의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