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명 전북도의원,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 위한 조례안 제정 |
임종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119구급 서비스 이용에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거주 또는 생계활동을 위해 체류 중인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족 등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임산부, 영유아, 장애인 등을 위한 정보 등록 맞춤형 상황관리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의료장비의 확충 ▲청각·언어장애인의 119구급 신고 및 상담 등을 위한 다국어 통역 서비스의 제공 등을 담았다.
또한 구급서비스의 원할한 제공을 위해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소방인력의 교육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임종명 의원은 “그동안 안전취약계층은 119구급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응급상황에서 누구나 차별 없이 적절한 구급서비스를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안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내 안전 취약계층의 응급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