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김광훈 의원발의 |
[뉴스비타민=백유나기자] 장수군의회 김광훈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7일 장수군의회 제3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신체 건강 증진과 경기력 향상을 통해 학생선수의 자긍심을 높이고 장수군 스포츠 발전을 도모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운동부 활성화 및 학생선수 복지 증진 ▲전인교육 강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학교운동부 또는 학생선수 지원에 관한 내용 및 지원방법 ▲교육?후원?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담고 있다.
김광훈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우리 군 학생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보다 나은 스포츠 환경을 제공하여 장수군 학교 운동부의 경쟁력을 높여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