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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 실현˝ 익산시, 체납지방세 특별 징수 돌입..
사회

˝공평과세 실현˝ 익산시, 체납지방세 특별 징수 돌입

백유나 기자 always1124@hanmail.net 입력 2024/10/16 13:27 수정 2024.10.16 13:32
11월 말까지 두 달 동안 `2024년 체납 지방세 특별 징수 기간` 운영

익산시, 체납지방세 특별 징수

[뉴스비타민=백유나기자] 익산시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지방세 체납과의 전쟁에 돌입한다.

익산시는 이달부터 다음 달 말까지 `2024년 체납 지방세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황석순 징수과장을 필두로 13명이 3개 반을 이루는 합동 징수추진단을 구성했다.

이번 기간 58억 원 규모의 체납 지방세를 정리하는 것이 목표다.

앞서 시는 상반기 일제 정리 기간 동안 96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현재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익산시 지방세 총 체납액은 237억 원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 보면 지방소득세가 가장 많고 재산세, 자동차세가 그 뒤를 잇는다.

시는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16%(38억 원)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체납세 징수를 위해 징수과 직원들과 읍면동 징수담당자로 이뤄진 합동 영치반을 편성한다.

합동 영치반은 매주 4회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최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또 단속 카메라가 탑재된 차량을 활용해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 도로변 등 구석구석을 돌며 체납 차량을 추적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번호판을 영치한다.

특히 시는 5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490명이 내지 않은 세금 106억 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는 책임 징수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재산 압류 △공매 처분 △급여·채권 압류 △추심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명단 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가능한 행정 제재를 모두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형순 기획안전국장은 ˝매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자진납부에 대한 홍보를 적극 펼치고 있지만 상습·고질 체납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도 세수 증대를 위해 가용한 방법을 총동원해 공평과세 실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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