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맞춤형 주거 정책 지속 추진 |
[뉴스비타민=백유나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요자 맞춤형 주거정책을 통해 도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해 2만 4,559가구에 435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506억 원(복권기금 90억원)을 투입해 13개 사업을 통해 2만 7,685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사업으로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등 6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보증금,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주거급여 등 7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신청 접수 중인 사업은 총 7개 사업이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현재 2차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34세)으로, 기존 청년월세 수혜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면 지원이 가능하며,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된다. 복지로 누리집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복권기금사업으로 지원하는 `주택 연·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도 연중 진행된다.
`주택 연·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 출산 가정(7년 이내)과 19~39세 이하 사회초년생(재직기간 5년 이내)이다. 연 최대 600만 원의 대출을 지원하며, 주택자금대출(잔액기준) 이자 4.0%중 3.5%를 제주도에서 부담한다. 제주도청 주택토지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지원대상은 둘째자녀를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정이다. 연 1회 280만 원·5년간 총 1,4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도 신청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①(청년) 5,000만 원, ②(청년 외) 6,000만 원, ③(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대상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면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며, 제주시 주택과·서귀포시 건축과에서 신청 가능하다.
한편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과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은 높은 호응으로 조기 마감됐으며, 내년에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을 촘촘하게 추진해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주거복지를 실현해나가겠다”며 “특히 청년층의 사회 진출 발판이 될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이 만족하는 주거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