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타민=류제곤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
‘폐지단가 보전 지원사업’, 1kg당 80원 기준 단가 하락 시 차액 보전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광주에서 처음으로 폐지 줍는 어르신 등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정적 수입 보장을 돕는 ‘폐지단가 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폐지 판매단가 하락 시 기준 단가와 비교해 차액을 구비로 보전하는 사업이다.
광산구는 고물가 등 민생 악화에 더 취약한 시민의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체 예산 3,000만 원을 투입, 이달부터 사업을 시행한다.
1kg당 80원의 기준단가 대비 폐지 시세가 떨어지면 그 차액을 1인당 하루 최대 150kg까지 보전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80원을 기준으로 하루 150kg씩 25일 폐지를 수집할 때 수입은 30만 원으로, kg당 단가가 60원으로 낮아지면, 22만 5,000원으로 수입이 줄어든다. 광산구 폐지단가 보전 지원사업에 신청하면 이때 발생한 차액 7만 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단가 80원은 광산구의 지난 5년간 평균 폐지단가와 타 지자체 사례를 고려해 정했다.
지원 대상은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폐지를 수집하는 만 65세 이상 시민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다.
고물상에 폐지를 판매하고 발급받은 판매영수증을 월 1회 거주지 인근 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올해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광산구 폐지 수집 어르신은 122명으로 파악됐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우를 제외하고 100여 명이 폐지단가 지원사업 대상이 될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광산구는 전수조사에 참여하지 않아 폐지 수집 어르신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역 고물상 협조 공문 발송 등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민생이 힘들 때 취약계층의 고통과 어려움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며 “폐지단가 보전 지원사업과 더불어 폐지를 주워 생활하는 어르신, 시민의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는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폐지단가 보전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청소행정과(062-960-8485)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광산구는 2019년 ‘광산구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매년 상‧하반기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안전용품, 보호 용품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