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청 |
[뉴스비타민=백유나기자] 진안군은 올해 9월 재산세 30,791건, 16억7천7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토지와 주택(제2기분)에 대해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하여, 9월에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진안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진안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 가산세 3%를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