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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란 부산 강서구의회 부의장, 강서구 거주 출생아와 보호자를 위한 양육·보육 지원 조례 발의

백유나 기자 always1124@hanmail.net 입력 2024/09/09 14:31 수정 2024.09.09 14:32
부산광역시 강서구 양육 및 보육지원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강서구 거주 출생아와 보호자에게 경제적 지원 근거 마련

구정란 부산 강서구의회 부의장

[뉴스비타민=백유나기자]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구정란 부의장(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양육 및 보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제24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가결되었다.

이를 통해 강서구 거주 영유아와 보호자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안 통과로 강서구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한 양육과 보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녀를 양육·보육하는 부모와 보호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모와 보호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서비스 제공, △양육과 보육 인프라 구축, △양육과 보육지원 사업 관련 교육과 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이 있다.

구정란 부의장은 “현재 강서구의 영유아 인구는 1만 2천 명이고, 영유아 비율은 8.31%에 달해 부산광역시 평균 4.10%의 두 배가 넘을 정도로 아이들이 많은 지역이나 양육과 보육에 대한 지원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게 현실”이며, “이번 조례안으로 더욱 아이 키우기 좋은 강서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며, 양육과 보육에 힘쓰시는 보호자들의 마음에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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