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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 2024년 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
사회

전북 김제시, 2024년 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

백유나 기자 always1124@hanmail.net 입력 2024/09/03 12:08 수정 2024.09.03 12:09
지가 관련 궁금증은 감정평가사 상담으로 해소

김제시청

[뉴스비타민=백유나기자] 김제시는 오는 9월 2일부터 23일까지 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접수 대상은 2024년 7월 1일 기준.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로 상반기 중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 중 2,332필지다.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을 기간 내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으로 열람하고, 조사된 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시청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의견 접수된 토지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가 재검증을 실시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0월 17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되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 결정 공시한다.

시는 지가 형성 요인 등 지가관련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의견제출 기간 중 전문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 할 계획으로 상담은 방문 및 유선상담으로 이뤄지며 상담을 원할 경우 상담접수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와 연결해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이 필요하며, 제시된 의견 수렴을 통한 토지소유자가 공감하는 지가 행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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