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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북 진안군 2024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백유나 기자 always1124@hanmail.net 입력 2024/09/03 11:35 수정 2024.09.03 11:36

진안군청

[뉴스비타민=백유나기자] 진안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체납액을 줄이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체납 징수 기동반을 편성해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자금흐름 추적, 은닉재산 조사, 부동산·차량·급여 및 금융자산 등에 대한 압류와 관허사업 제한·명단공개·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펼친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액과 주정차위반·정기검사지연·책임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해 주 2회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한다.

한편, 납부 시기를 놓친 일시적인 체납자에게는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납부 방법의 적극 안내를 통해 체납처분 전 자진 납부를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유예를 통해 회생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체납세금은 ▲전국 은행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 ▲군세입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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