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광주광역시 북구의원 |
[뉴스비타민=백유나기자] 광주 북구의회 최기영 의원(풍향동, 두암1·2·3동, 문화동, 석곡동)이 제297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을 기대서 의원과 공동 발의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의료기관이나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은 ?구청장의 책무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시행 ?통합지원 제공 및 사업 추진 ?통합지원협의체 구성·기능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최기영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돌봄 대상자가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4일 열리는 경제복지위원회 심사와 6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